두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14일 자정 국회 표결 예정
주말 정국이 다시 한 번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6당은 12일(한국시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권은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LA 시간으로는 14일 자정에 해당한다. 첫 번째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탄핵안 역시 첫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을 주요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수는 299명이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절차대로 승계되면 재적 의원 수는 다시 300명이 된다. 탄핵 정국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다. 현재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친한계 의원들이 약 20명 규모로 이들 중 추가 찬성자가 1명만 나와도 탄핵안은 통과된다. 변수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 결정을 정당화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발언은 탄핵 반대 여론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기존의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탄핵소추 대통령 대통령 탄핵소추안 윤석열 대통령 국회 재적